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대출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4년 10월 13일까지만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지원사업이 종료됩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새출발기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에게는 채무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영위기간
20년 4월~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휴업 및 폐업 포함)
연체기간
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
보유대출 금액
- 무담보대출 : 5억원이내
- 담보대출 : 10억이내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최대 15억원 이하까지만 지원대상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가 되며,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20년 4월부터 23년 11월에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감면 신청하기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등의 지원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원금 감면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차주)에 한해 보유재산을 반영해 채무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현재 연체중이 아니지만 근시일 내에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는 채무감면은 받지 못하고 금융기관과의 약정금리를 조정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한 이후 상환기간은 10년~20년까지 연장해 월 납입금액을 낮춘 상태에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거치기간 부여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1년~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지부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없이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게 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부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에서는 소상공인께 문자 또는 전화로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자메세지로 새출발기금 신청비용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는 1660-1378이며, 의심스러운 문자 메세지를 받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신청비용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